생활상식

* 일명 김영란법 십계명 *

몽은 2016. 10. 11. 16:48

* 일명 김영란법 십계명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이 27일부터 시행되면서 김영란법 시대에 반드시 알아야 할 지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영란법 시대'에 명심해야 할 사항으로 권익위가 강조한


 10가지를 간추렸다.


 


  1100만 원, 1년에 300만 원 초과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받아요


  = 공직자 등이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1100만 원 그리고 1년에 300만 원을


 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금의 처벌을 받는다.


 


  음식물 3만 원·선물 5만 원·경조사비 10만 원을 넘으면 안 돼요


  = 공직자 등은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을 수 없지만>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인 경우>에 한해 3만 원 이하의


  음식물, 5만 원 이하의 선물, 1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


  가액기준 내에 있어도 음식물·선물·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다.



 


학교 선생님에게는 커피 한 잔도 안 돼요


  = 학교 선생님에게는 음식물·선물 제공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평소에 제공받는 식사나 선물이 학생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1만 원씩 돈을 모아 담임교사에게 선물을 하는 것도


  <법에 걸린다.> 



 


골프 접대는 무조건 안 돼요


  =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골프 접대를 일종의 향응 수수로 보고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또 공직자 등이 골프회원권 소유자와 프를 칠 때 그린피


우대 등의 할인혜택은 품수수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


 물론 공직자 등이 정당한 그린피를 내고 골프를 치는 것은 허용된다.


 


헷갈리면 '더치페이' 하세요


  = '직무 관련성'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 개별 사안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인지


헷갈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헷갈리면 더치페이를 하라"


권고하고 있다. 익위 관계자는 "공직자 등과 여러 사람이 사를 할 때 n분의 1


계산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부정청탁을 받으면 처음에는 거절하고, 두 번째는 신고하기


  = 공직자 등이 <초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부정청탁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한다. 럼에도 또다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직무 참여 일시중지· 무 대리자의 지정·전보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제공자도 처벌되고, 법인도 양벌규정 적용


  =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품 제공 등을 약속하면


과태료 부과 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 관련 부정청탁을


 한 경우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부인이 받은 금품도 알게 되면 신고하세요


  = 공직자 등의 배우자 역시 동일인으로부터 1100만 원,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


  <직자의 배우자에게 준 금품>역시 공직자 인에게 준 금품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공직자 등은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신고해야 하고,


  <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과태료를 과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부강의를 할 때는 미리 신고하고, 준 금액만 받으세요


  =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를 할 때는 외부강의 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 에게


 미리 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 등이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환해야 한다.


공직자 등이 신고·반환 조치를 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장관급 이상은 시간당 50만 원, 차관급 40만 원,


  4급 이상 공무원 30만 원, 5급 이하 공무원 20만 원이다


 단 사례금 총액은 강의 시간과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 원이다.


 


 부정청탁·금품 수수 신고하면 보호받을 수 있어요


  = 누구든지 제3자의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변의 보호를 받고, 2억 원 이하의 포상금이나 30억 원 이하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 서울=연합뉴스 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