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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名譽毁損罪)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지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사실을 지적함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이채롭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사실을 지적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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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名譽毁損罪)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형법 제307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같은 법 제308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명예란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사회의 평가를 말한다. 그 평가...
법률용어사전
명예훼손죄
(名譽毁損罪)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받게되는 형사처벌 개인, 회사, 상품 등 타자에게 부정적인 인상 남길 수 있는 거짓을 주장하거나 사실임을 암시하는 진술 혹은 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때 성립한다. 사실을 적시...
명예훼손죄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받게 되는 형사처벌.개인, 회사, 상품 등 타자에게 부정적인 인상 남길 수 있는 거짓을 주장하거나 사실임을 암시하는 진술 혹은 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때 성립한다.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형법 제307조)
대한민국의 명예훼손죄[편집]
대한민국 형법|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제1항: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의[편집]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 죄는 추상적 위험범, 거동범, 즉시범, 전형적인 표시범죄이다. 형법 제 307조(명예훼손)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에 의해 처벌된다.
객관적 구성요건요소[편집]
행위주체[편집]
통상 명예훼손은 자연인의 인격의 외부적 표현으로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자연인인 개인이 행위주체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문제는 법인이 행위주체가 될 수 있는가이다.[1] 명예훼손은 어떤 조직체의 활동으로 보기는 곤란한 점이 있으므로 법인은 이 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2]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편집]
을과 사이가 나쁜 갑은, 마을 방송에서 "어떤 분자가 종중재산을 횡령했다"고 말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을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지만, 주위 사정과 종합해 특정인인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구성된다고 판시했다.[3]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4]
2011년 강용석 의원의 "아나운서" 관련 집합명칭에 의한 모욕사건이 매우 유명하다.
사실의 적시[편집]
명예훼손죄는 모욕죄와는 달리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만 성립한다.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면, 친고죄인 모욕죄와는 달리 피해자측의 고소가 없어도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있다.
명예훼손죄에서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한다.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으며, 장래의 일을 적시하는 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그 적시된 표현 자체는 물론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 적시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후 상황,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사례[편집]
• 예를 들어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이 혐의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고 말한 것은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여 장래의 일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5]
•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전 총무인 피해자는 위원장인 B를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원장 B를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라는 말을 하고 다녀 우연히 마주친 자리에서 자신은 B를 고발한 사실이 없으니 그러지 말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경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관해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계속 적시하고 다녔다. B가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지만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가 B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는 말만 하고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는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이 말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6]
• ‘(주)진로가 일본 아사히 맥주에 지분이 50% 넘어가 일본 기업이 됐다.’라는 부분은 가치중립적인 표현으로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과 소주라는 상품의 특수성 때문에 ‘참이슬’ 소주를 생산하는 피해자 회사의 대주주 내지 지배주주가 일본 회사라고 적시하는 경우 일부 소비자들이 ‘참이슬’ 소주의 구매에 소극적이 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사회통념상 피해자 회사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7]
• 유인물의 내용 중에서 “공소외인(대한예수교침례회)는 구원파 계열의 이단이다.”, “공소외인은 체계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다.”라는 기재부분은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함께 기술하면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주관적인 종교적·교리적 분석에 기초한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에 해당하는 것이고, “ 공소외인이 기성교회를 공격하고 폄하하며 자기들을 드러내기만을 고집하려고 시도하였다.” 또는 “공소외인의 시도를 막아 우리 고장 대전이 이단들이 발호하는 도시라는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고장 대전과 우리 가정 및 자녀를 지켜내자.”라는 등의 기재부분이나 “성경 위에 활동하는 마귀나 벌레 등을 젓가락으로 집어내는 형상”을 희화한 그림부분 역시 전체적인 맥락에서 피고인들의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것일뿐 이를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구원파는 ‘성경세미나’라는 모임을 통하여 대전시민에게 다가간다.”라는 기재부분 등은 공소외인의 사회적 가치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8]
• 피해자가 동성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싸이월드에 7회에 걸쳐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자신이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우 사회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하여 이 사건 글을 게재한 점 등 그 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행위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9]
•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10]
• “늙은 화냥년의 간나, 너가 화냥질을 했잖아.”라고 한 피고인의 발언내용은 그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도덕성에 관하여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과장되게 강조한 욕설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막바로 명예훼손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11]
공연성[편집]
일본 형법을 따라서 대한민국 형법도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공연성(公然性)을 요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둘이서 이야기하면서 일어난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으며, 여러 사람 앞에서 공연히 명예훼손을 하여야 한다. 판례를 살펴보면, 甲은 乙녀의 시어머니 丁과 동네사람 丙이 있는데서, “乙녀가 시커멓게 생긴 놈하고 매일 같이 붙어 다닌다”고 말한 것에 있어서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었다.[12] 이 사건에서 동네사람 병에게 말한 것이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출처 필요] 또, 직장의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행위도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13] 명예훼손의 발언(피해자들이 전과가 많다는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피해자들과는 일면식이 없다거나 이미 피해자들의 전과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 즉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14]
나아가, 판례는 전파성 이론에 의해 한 사람에 대하여 명예훼손의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15]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은 블로그에 소설을 연재하면서 “이 소설은 논픽션을 픽션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99.5%가 실화이다.”라고 밝히면서, “위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실명을 알고 싶은 사람은 비밀글, 쪽지, 메일을 보내기 바란다. 원한다면 사진도 송부할 수 있다”라고 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제3자와 일대일로 대화하면서 제3자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소설에 등장하는 ‘꽃뱀’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이 사안에서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1:1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16]
한편,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적시가 비밀이 보장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되는 결과가 된다.[17] 판례도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고 한다.[18]
구체적으로, ①갑이 마을입구 노상에서 밤에 과부 을녀 혼자만 있었던 상황에서, 유혹하려던 과부 을녀에게 “유부녀 병녀도 서방질을 하는데, 과부가 서방을 두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라고 말한 사안에서 여러 정황상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19]
② 갑은 중학교 교사인 을이 근무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병에게 “전과범으로서 교사직을 팔아가며 이웃을 해치고 고발을 일삼는 악덕 교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위 진정서의 내용과 진정서의 수취인인 학교법인 이사장과 위 교사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이사장이 위 진정서 내용을 타에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20]
③ 갑은 을에게 귀엣말로 “병(丙)이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맺었다”고 말했다. 을은 스스로 이 말을 타인에게 전파했음에도, 대법원은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21]
④ 피고인이 평소 을이 자신의 일에 간섭하는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갑으로부터 취득한 을의 범죄경력기록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병에게 보여주면서 “전과자이고 나쁜 년”이라고 사실을 적시하여 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안은 위 유포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18]
판례는 일반인과 기자를 구별한다. 일반인에게는 명예훼손의 사실이 전달되는 즉시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만, 기자에게 명예훼손의 사실이 전달되는 경우에는,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을 부정한다.[22]
이러한 판례의 전파성 이론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다수설은 공연성에 관하여 "직접인식가능성설" 즉, "불특정 또는 다수가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이론을 내놓고 있다.[23]
비방의 목적[편집]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관적 구성요건 등을 다투는 경우 피고인이 표현행위를 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 그 지위 및 업무 등과 같은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24]
공적사안에 관한 언론보도[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