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特別措置法)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202085-부터 202284일까지 한시적 시행 하므로

혹시 누락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기회를 놓치면 다시 이런 기회가 없을 것으로 좋은 기회라 합니다.!!

 

20197월 제369회 임시국회에서 발의되어 202024일 공포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202085일부터 2년간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과거8,15해방과6,25 사변 등을 거치면서 서류 등의 멸실, 권리관계를 증명해줄 관계자의 사망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가 번번하여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 권리관계와 등기기록부 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것을 바로 잡기위한 것으로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기록부가 일치하지 않거나 아예 소유권보증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해당 부동산에 대한 진정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조치입니다,

 

이미 과거 1978(시행기간6)1993(시행기간2)2006(시행기간2)3차 레에 걸처 시행된 바 있었으나. 농어촌 지역주민인 관리자가 법의시행을 알지 못하고 기간이 경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게 되어 종중과 전통사찰 등 정당한 권리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를 바로 잡기 위하여 20197월 제369회 국회임시회에서 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했던 법안으로202024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085일부터 2년간 시행하는 한시적 특별조치법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특별조치법은 명백하고 진정한소유자임을 스스로 알고 있음에도 등기기록부 상에 명시가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해소법으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통하지 아니하고도 등기기록부에 기재를 할 수 있는 특례가 되겠습니다.

 

본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

-특별 자치 시 및 인구50만 이상의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 중에서 198811일 이후 직할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수복지역(북위38도 이북 중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편입된 군사 분계선 이남 지역으로 경기도 연천군 포천시 북부, 가평군 북면 일부, 강원도 철원군김화군 일부,화천군,양구군.인제군,양양군,고성군.춘천시 일부, 지역)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1995630일 이전의 매매.증여.교환으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상속 받은 부동산 또는 소유권 보전등기가 경료 되지 아니한 건축물 과 토지로 현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에 한 합니다.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진행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특별조치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거 3차례 시행했던 경우와 달리 보증인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되고 보증인중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 자격보증인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번특별조치법이 과거 시행되었던 경우와 다른 점은 종전 특례기간동안 적용되었던 세제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타 법을 적용하여 과태료, 과징금이 부과 될 수 있으며 자격보증인에게 보증을 받기 위하여 신청인은 변호사,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수를 지급해야한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위촉된 보증인을 대상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 및 보증사무 처리와 의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가로 합니다.

 

-확인서 발급 신청에 대하여 2개월간의 공고기간 중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동법시행 중에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부동산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 까지 동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 있습니다,

 

-거짓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확인서 등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 등은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 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 하거나,작성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의 시행을 계기로 하여 절세, 허위 등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당한 신청은 없어야 겠습니다,

 

 

#.출처 :아래 주소 클릭하고 참고하기 바라네!!

https://blog.naver.com/myeon67/222058161965

 

 

 

 

공수처에 대해 알려드리니 보시고 주변에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 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줄임말.

** 공수처장 임기는 최대 9년.

** 7명의 위원 중 6명을 대통령과 여당측이 임명.

**대통령일가와 국회의원은 수사대상에서 제외

** 차관급 이상 공직자, 모든 판검사가 수사대상

**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는데 공수처 내부에 검사는 50프로

미만. 민변 등 변호사가 50프로 이상. 민변 출신 변호사가

수사도 하는 이상 히얀한 꼴

**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숙청가능. 자기편은 보호가능.

사회주의 입법에 반대하는 사람은 언제든 비리로 몰아 제거 가능.

** 판사 검사에게 재갈을 물려 삼권분립도 사실상 심각하게

위협

** 유사한 기구가 중국과 북한에 있고 지금 공수처는

중국식을 가지고 오는것임.

자유민주주의 퇴보와 독재정치 또는 공산화도 가능케

할수있는 공수처는 반드시 저지해야 자유민주주의가

사는길입니다. 또 자유가 없는, 자유를 삭제한

ㅜ,,민주주의,,에 속지 맙시다.


죽을것인가?살것인가... 우리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뭉치니까 조구기도 옷 벗겼습니다.

공수처는 더더욱 물리쳐야 합니다.

 

전송 받은 카톡글 편집합니다!
 2019.10.21. 아띠할멈.().
http://cafe.daum.net/aznos

★★♥★★♥★★

 

 

 

   

http://blog.daum.net/sinmyungja0203 

 







공수처 법의 함정

 

☛문재인의 지령☚

공수 처 법 무조건 통과시켜라 ! 문재인 정권이 국가헌법과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가면서까지 3대 악법(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 공수 처 법, 검경수사 조정권)을 무리하게 패스트 트랙으로 통과시키려 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연동형비례대표 선거제라는 비닐봉지에 포장된 공 수처 법 입법이라는 무서운 음모가 숨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공 수처 법에 정권의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헌법에 명시된 3권 분립을 무력화시켜 장기집권을 하겠다는 것이다.

 

3권 분립이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권력기관이 상호견제와 조화로 권력의 균형을 이뤄 독재를 막고 있는 민주주의의 최고의 이념인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을 비롯한 좌파정권세력들은 사법부의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 공소권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정권의 눈치를 보며 숨죽이고 있는 검찰세력들이 정권말기 레임덕이 발생하면 그 칼날이 어데 로 향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역대정권의 대통령과 수뇌부들이 퇴진 후 수사대상이 되었고 대부분은 수사 받거나 실형을 선고 받았고 지금도 전직 대통령 두 분이 그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으며 노무현 역시 그 칼날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을 선택한 그 사실을 제일 가까운 곁에서 그가 지켜보지 않았는가? 그래서 정권 퇴임 후 양산 아방궁에서의 안전장치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 발상의 실현방법이 바로 공 수처 법의 입법인 것이다.

 

공 수처 법이란 무엇인가? 검찰이 갖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 권, 공소 유지 권을 대통령 직속기관인 공 수처에 둔다는 것이며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자는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대통령/국무총리/국회의원/ 대법원장/대법관/판사/ 헌재소장/재판관/ 광역자치단체장/교육감을 비롯해 각 정부부처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비서실/경호처·안보실·국정원 3급 이상/ 검찰 총장/검사/ 장성급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이 포함된다.

 

고위공직자 가족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대통령은 4촌 이내 친족까지이다.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는 공 수처를 대통령이 장악해서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켜 무력화 시키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헌법재판소를 좌파이념 자들로 임명하고 법관과 검찰, 그리고 경찰을 정권시녀 들로 채우고 선관위와 금융시장, 국세청 그리고 언론까지 코드인사로 완전 장악하고도 또 불안에 떨며 제2, 3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려는 음모인 것이다.

 

결국 공 수처 법이란? 또 하나의 히틀러의 게슈타포, 스탈린의 KGB, 김정은의 보위부가 탄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재인의 장기집권 음모를 범여권인 3당/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은 그러한 사실을 정확히 알고는 있는 것일까? 그렇다. 그들 또한 그러한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다. 하지만 집권 가능성이 0%에 가까운 그들에게는 문재인 정권이 내미는 개혁입법이라는 유령과 의석확대라는 연동형 비례대표선거제의 달콤한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기 때문에 패스트 트랙이라는 무리수에 편승하는 2중대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선거제를 도입해 내년 총선에 시물레이션해 보면 가장 손해를 입는 정당은 문재인 정권의 더불어 민주당이며 이득을 보는 당은 3개 군소정당들로 대 약진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부치려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공수처법을 패키지로 묶어 꼭 통과 시켜야한다는 문재인의 지령 때문인 것이다.

 

작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난장판 사태를 보며 자유 한국 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그리고 모든 의원들과 당직자들의 온몸을 불사르는 헌법수호의 강한 투쟁을 보며 박근혜대통령님의 탄핵사태이후 좌절과 슬픔으로 눈감고 귀 막았던 보수 세력들에게 그래도 우리나라는 희망 있는 나라이며 정의가 살이 있음을 격한 감동으로 느끼게 되고 서서히 눈뜨고 입 열어가고 있음을 각종 여론조사와 젊은 자녀들과 밥상머리 대화에서 알 수 있지 않은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아직도 할 일이 참으로 많고 갈 길이 멀다. 문재인 좌파 종 북 세력들이 추구하는 -3대 악법- 패스트 트랙 장기집권 음모를 의원직을 던져서라도 막아야 한다. 또한 애국시민과 함께하는 대한문 투쟁의 고삐도 힘차게 당겨야 한다. 당신들 뒤에는 든든한 애국자들이 있고 태극기가 있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많은 국회의원 의석수를 잃어가는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저토록 패스트트랙에 목숨 걸고 밀어 부치려하고 있는지를~~ 또한, 자유 한국당과 자유 애국세력들이 온몸 던져 결사항전하고 그 음모를 꼭 막아야만 하는지를~~~ 문재인의 지령은 이미 노출 되었고 모든 국민들은 알게 되었다. 알고 있기에 방법은 쉽다. 싸워야 한다. ! 막아야 한다. ! 이겨야 한다. ! 이번에 이겨내면 문재인 정권은 무너진다.

~ 임ㅅ택선생의 생각 중에서 ~<다음검색>

 













발행일자 : 209-09-26




발행번호 : 3



윤석열 (尹錫悅 1960. 12.18 )

2017. 05.19 
서울중앙지검장 . 


2019. 06.17 43 검찰총장

서울 연희동 출생으로 1979 충암고 졸업 1979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


부친 윤기중은 충남 공주 출신으로 연세대와 일본 히토쓰바시 대학원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통계학과 교수였고 모친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결혼 교수직을 사퇴했습니다.

대학 재학 중이던 1980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과 관련한 모의재판에서 검사로 출연해


대통령 전두환에게 사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아무리 모의재판이라도 사형이라니.


모의재판후 한동안 강원도로 도피했습니다. .

대학 4학년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하였으나 2차에서 떨어진 9년간 낙방하고,


1991 33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23 수료 1994 검사로 임용되었습니다.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시절 경찰청 정보국장을 수뢰혐의로 구속하여 파란을 일으킨 있고


2006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시 정몽구 회장의 구속을 건의하였고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에는 LIG그룹 기업어음 사건을 맡아 회장, 사장등 대주주 일가를 기소하여


유죄가 확정되어 사건이 증권시장에서 기업어음 사기 발행이 처벌된 최초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여주지청장으로 근무중 2013 4월부터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활동하면서


검찰 수뇌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직원을 체포했다.


특별수사팀은 원세훈 전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죠.


윤총장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남겼죠.

검찰총장이 직후 중간간부 인사에서 정권이나 여당의원을 수사하던 검사들 환경부 블랙리스트나


손헤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던 검사들은 거의 승진에서 탈락되고 한직으로 발령되어 옷을 벗었다고 합니다.


총장의 작품이었을까요?

저는 끝까지  것으로 봅니다아마 장관이 피의자가 되고 여차하면 구속되는 사태가  것으로봅니다


근거는 이렇습니다

첫때 우선 총장 스스로의 개인적인 성향입니다. 그는 대학 동기생보다 8 정도 늦게 임용되어 전만 하다라도 그가 지검장이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검장에 이어 검찰총장까지 되었습니다.


검사로서 이룰 것은 다했습니다. 불이익을 당해도 그만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의 가계입니다.


그의 부모가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한 사람이고 논산의 유명한 고집쟁이 명재 증의 후손입니다.


속칭 뼈대가 있는 집안입니다.

번째로 압수 수색에 동원된 수사 인력이 100 여명입니다. 이미 확보된 증거물만으로도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그만두기에는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건너면 직무유기가 됩니다.

번째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입니다. 엄청난 저항과 방해와 온갖 공작이 있겠지만 이번에는 대대적인


역풍을 맞을 겁니다. 어둠은 진실을 가릴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3 전인 1976 7 27 일본 동경지검 특수부의 요시나가 유스께 검사는 법무대신에게도 알리지 않고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당시 일본 정계 최대의 거물인 다나까 가꾸에이 총리대신(수상) 구속합니다. 대한민국에도 이런 생각하는 검사가 있을까요?

생각하는 아니고 꿈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일대 분수령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윤석열총장같이 소신있는 분이 대한민국에도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축복인것 같습니다

                            <이학용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님께서 보내준 메일 공유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후 부적격자로  검찰조사받는중에 요즘 정치판에서 <조로남불>이란 유행어가 돌고있다,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이란 말로 조국 장관이 앞뒤가 맞지않는 발언 행동을 한다고 지적하는말이다,

조로남불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2019.08.21

참 신조어가 많이 생기고 있네요. 조로남불도 그중 하나 입니다. ​ ​ ​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으로, 남이 할 때는 비난하던 행위를 자신...

intel007.blog.me/221623313758  



 




고    소    장

1, 고소인*

성명:(상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주사무소소재지

                                             ( 현 거주지)

직 업

   사무실 주소

전 화

휴대폰:                                    자택:                               사무실:

이 메 일

대리 인에

의한 고소

ᄆ법인 대리인{성명)                                                            (연락처)

ᄆ고소 대리인(성명)                                                       (변호사연락처)

※고소인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 등록번호)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등 연락처를 기재해야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친권자등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 및 변호사에 의한 고소 대리인의 경우 법정 대리인 관계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첨부하시기 바랍니다.



2, 피고소인*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현거주지)

직 업

     사 무 실

전 화

휴대폰:                                  자택:                                  사무실:

이 메 일

기타 사항

※기타사항에는 고소인과의 관계 및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없는 경우 피고인의 성별 특징적 외모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기본 상식

가처분과 가압류의 차이, 정확히 무엇일까?

2017. 6. 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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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가처분은 모두 민사상 '보전처분'의 일종입니다.
보전처분이란 소송을 통해 확정되거나 집행되기까지
위태한 상태의 사람의 권리를 보전해주기 위해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 처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두개 다 위태한 상태의 사람의 권리를 보전해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가처분과 가압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가압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이고,
가처분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압류는 돈을 달라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가압류 대상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 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돈 달라는 채권 이외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예를 들면 처분금지가처분, 직무정지가처분, 등을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열심히 모아둔 돈을 친구에게 빌려주었는데
친구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그 판결로 강제집행을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소송해서 판결을 받기까지는 생각보다 상당한 시간이 흐르게 되는데
그 사이 친구가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을 다른 곳에 처분해 버리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빌린 사람의 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게 되면 이를 처분하더라도
채권자는 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경우입니다.
열심히 모아둔 돈으로 드디어 집을 한 채 샀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을 체결해도 등기를 이전받기 전까지는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이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해당 아파트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두개의 예를 볼때 ,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명확히 이해되시나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가압류!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가처분!
이제 가압류와 가처분 헷갈리지 마세요~^^





김귀옥 부장판사 명판결 재조명

 

 


 

재판장을 눈물짓게....

 

 

“마음 같아서는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는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 미안하구나”

 

 


(일어나서 힘차게 외쳐라)♡

지난 4월 초,
서울 서초동 가정법원청사
소년법정에서 있었던 어느
판결의 이야기입니다

피고인 A양(16세)은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A양은 작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폭행을 저질러
이미 한 차례 소년 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대로 한다면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같은 무거운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김귀옥 부장판사는
이날 A양에게 아무 처분도
내리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가 내린 처분은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
뿐이었습니다

김 판사가 다정한 목소리로
'피고는 일어나 봐' 하고 말하자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있던
A양이 쭈뼛쭈뼛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김 판사가 말했습니다

"자, 날 따라서 힘차게 외쳐 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예상치 못한 재판장의 요구에
잠시 머뭇 거리던 A양이 나직하게
"나는 세상에서 ....
" 라며 입을 뗐습니다

"자, 내말을 크게 따라 해 봐.
나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



큰 소리로 따라 하던 A양은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라고 외칠 때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건 A양이 범행에
빠져든 가슴 아픈 사정을
감안했기 때문입니다

A양은 본래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며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초,
남학생 여러명에게 끌려가
집단폭행을 당하면서 그녀의
삶은 급속하게 바뀌었습니다

A양은 그 사건의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신체
일부가 마비되기까지 했습니다

심리적 고통과 죄책감에
시달리던 A양은 그 뒤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했고,
비행 청소년과 어울리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 판사는 울고 있는
A양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쉽사리 말하겠어요?
아이의 잘못이 있다면
자존감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존감을 찾게 하는
처분을 내려야지요."

그 말을 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진
김 판사는 눈물범벅이 된 A양을
법대(法臺)앞으로 불러세웠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야
그 사실만 잊지 않으면 돼.
그러면 지금처럼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러고는 두 손을 쭉 뻗어
A양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마음 같아선 꼭 안아주고 싶은데,
우리 사이를 법대가 가로막고 있어
이 정도밖에 못 해주겠구나."

이 재판은 비공개로 열렸지만
서울가정법원 내에서 화제가
되면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법정에 있던 A양의 어머니도
펑펑 울었고, 재판 진행을 돕던
법정 관계자들의 눈시울도 빨개졌습니다.
법정에 울음을 터트린 소녀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녀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건
보호 감호라는 법적인 처분보다
자존감을 살리는 자신을 향한
외침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일어나서 힘차게 외쳐라!"

정말 아름다운 명판결입니다.

가슴이 뭉클한 글이있기에
퍼왔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세상에서 살수 없나요 !
좋은세상 아름다운세상 ㅡ




"일어나서 힘차게 외쳐라!"

정말 아름다운 명판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판사가 있었네요!!


김귀옥 판사
꼭 기억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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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바람에 띄운 그리움
글쓴이 : 미소편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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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名譽毁損罪)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지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사실을 지적함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이채롭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사실을 지적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위키백과

명예훼손죄

(名譽毁損罪)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훼손하거나(형법 제307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의 명예훼손(같은 법 제308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명예란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사회의 평가를 말한다. 그 평가...

법률용어사전

명예훼손죄

(名譽毁損罪)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훼손하면 받게되는 형사처벌 개인, 회사, 상품 등 타자에게 부정적인 인상 남길 수 있는 거짓을 주장하거나 사실임을 암시하는 진술 혹은 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때 성립한다. 사실을 적시...

명예훼손죄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받게 되는 형사처벌.개인, 회사, 상품 등 타자에게 부정적인 인상 남길 수 있는 거짓을 주장하거나 사실임을 암시하는 진술 혹은 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때 성립한다.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형법 제307조)

대한민국의 명예훼손죄[편집]

대한민국 형법|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제1항: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의[편집]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 죄는 추상적 위험범, 거동범, 즉시범, 전형적인 표시범죄이다. 형법 제 307조(명예훼손)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에 의해 처벌된다.

객관적 구성요건요소[편집]

행위주체[편집]

통상 명예훼손은 자연인의 인격의 외부적 표현으로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자연인인 개인이 행위주체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문제는 법인이 행위주체가 될 수 있는가이다.[1] 명예훼손은 어떤 조직체의 활동으로 보기는 곤란한 점이 있으므로 법인은 이 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2]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편집]

을과 사이가 나쁜 갑은, 마을 방송에서 "어떤 분자가 종중재산을 횡령했다"고 말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을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지만, 주위 사정과 종합해 특정인인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구성된다고 판시했다.[3]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4]

2011년 강용석 의원의 "아나운서" 관련 집합명칭에 의한 모욕사건이 매우 유명하다.

사실의 적시[편집]

명예훼손죄는 모욕죄와는 달리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만 성립한다.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면, 친고죄인 모욕죄와는 달리 피해자측의 고소가 없어도 검사기소를 할 수 있다.

명예훼손죄에서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한다.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으며, 장래의 일을 적시하는 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그 적시된 표현 자체는 물론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 적시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후 상황,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사례[편집]

• 예를 들어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이 혐의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고 말한 것은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여 장래의 일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5]

•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전 총무인 피해자는 위원장인 B를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원장 B를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라는 말을 하고 다녀 우연히 마주친 자리에서 자신은 B를 고발한 사실이 없으니 그러지 말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경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관해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계속 적시하고 다녔다. B가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지만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가 B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는 말만 하고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는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이 말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6]

• ‘(주)진로가 일본 아사히 맥주에 지분이 50% 넘어가 일본 기업이 됐다.’라는 부분은 가치중립적인 표현으로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과 소주라는 상품의 특수성 때문에 ‘참이슬’ 소주를 생산하는 피해자 회사의 대주주 내지 지배주주가 일본 회사라고 적시하는 경우 일부 소비자들이 ‘참이슬’ 소주의 구매에 소극적이 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사회통념상 피해자 회사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7]

• 유인물의 내용 중에서 “공소외인(대한예수교침례회)는 구원파 계열의 이단이다.”, “공소외인은 체계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다.”라는 기재부분은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함께 기술하면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주관적인 종교적·교리적 분석에 기초한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에 해당하는 것이고, “ 공소외인이 기성교회를 공격하고 폄하하며 자기들을 드러내기만을 고집하려고 시도하였다.” 또는 “공소외인의 시도를 막아 우리 고장 대전이 이단들이 발호하는 도시라는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고장 대전과 우리 가정 및 자녀를 지켜내자.”라는 등의 기재부분이나 “성경 위에 활동하는 마귀나 벌레 등을 젓가락으로 집어내는 형상”을 희화한 그림부분 역시 전체적인 맥락에서 피고인들의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것일뿐 이를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구원파는 ‘성경세미나’라는 모임을 통하여 대전시민에게 다가간다.”라는 기재부분 등은 공소외인의 사회적 가치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8]

• 피해자가 동성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싸이월드에 7회에 걸쳐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자신이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우 사회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하여 이 사건 글을 게재한 점 등 그 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행위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9]

•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10]

• “늙은 화냥년의 간나, 너가 화냥질을 했잖아.”라고 한 피고인의 발언내용은 그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도덕성에 관하여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과장되게 강조한 욕설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막바로 명예훼손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11]

공연성[편집]

일본 형법을 따라서 대한민국 형법도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공연성(公然性)을 요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둘이서 이야기하면서 일어난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으며, 여러 사람 앞에서 공연히 명예훼손을 하여야 한다. 판례를 살펴보면, 甲은 乙녀의 시어머니 丁과 동네사람 丙이 있는데서, “乙녀가 시커멓게 생긴 놈하고 매일 같이 붙어 다닌다”고 말한 것에 있어서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었다.[12] 이 사건에서 동네사람 병에게 말한 것이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출처 필요] 또, 직장의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행위도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13] 명예훼손의 발언(피해자들이 전과가 많다는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피해자들과는 일면식이 없다거나 이미 피해자들의 전과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 즉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14]

나아가, 판례는 전파성 이론에 의해 한 사람에 대하여 명예훼손의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15]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은 블로그에 소설을 연재하면서 “이 소설은 논픽션을 픽션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99.5%가 실화이다.”라고 밝히면서, “위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실명을 알고 싶은 사람은 비밀글, 쪽지, 메일을 보내기 바란다. 원한다면 사진도 송부할 수 있다”라고 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제3자와 일대일로 대화하면서 제3자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소설에 등장하는 ‘꽃뱀’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이 사안에서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1:1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16]

한편,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적시가 비밀이 보장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되는 결과가 된다.[17] 판례도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고 한다.[18]

구체적으로, ①갑이 마을입구 노상에서 밤에 과부 을녀 혼자만 있었던 상황에서, 유혹하려던 과부 을녀에게 “유부녀 병녀도 서방질을 하는데, 과부가 서방을 두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라고 말한 사안에서 여러 정황상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19]

② 갑은 중학교 교사인 을이 근무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병에게 “전과범으로서 교사직을 팔아가며 이웃을 해치고 고발을 일삼는 악덕 교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위 진정서의 내용과 진정서의 수취인인 학교법인 이사장과 위 교사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이사장이 위 진정서 내용을 타에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20]

③ 갑은 을에게 귀엣말로 “병(丙)이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맺었다”고 말했다. 을은 스스로 이 말을 타인에게 전파했음에도, 대법원은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21]

④ 피고인이 평소 을이 자신의 일에 간섭하는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갑으로부터 취득한 을의 범죄경력기록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병에게 보여주면서 “전과자이고 나쁜 년”이라고 사실을 적시하여 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안은 위 유포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18]

판례는 일반인과 기자를 구별한다. 일반인에게는 명예훼손의 사실이 전달되는 즉시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만, 기자에게 명예훼손의 사실이 전달되는 경우에는,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을 부정한다.[22]

이러한 판례의 전파성 이론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다수설은 공연성에 관하여 "직접인식가능성설" 즉, "불특정 또는 다수가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이론을 내놓고 있다.[23]

비방의 목적[편집]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관적 구성요건 등을 다투는 경우 피고인이 표현행위를 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 그 지위 및 업무 등과 같은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24]

공적사안에 관한 언론보도[편집]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무고죄, 정의,

2017.03.18 16:28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무고죄 알아볼게요.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현인 반면 고소권자가 아닌 제 3자가 수사시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표하는 경우를 고발이라 합니다. 친고죄가 아닌 이상 범죄 수사에 있어 고소와 고발이 달리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는 문서가 아닌 말로도 가능하지만 보통의 경우 피고소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 제출함으로써 고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고소장에서는 피고소인의 범죄를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 범죄사실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한편 고소장이 접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이 수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고소장에는 정확한 죄명이나 적용법조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발의 절차와 방식은 기본적으로 고소와 같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는데 판례는 이를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 권으로 보아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이러한 고소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발에 있어서는 대리인에 의한 고발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고발을 하지 못합니다.



고소 이후의 형사절차

고소,고발, 을 통해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인식하여 사건부에 기록하는 것을 입건이라 하며 입건을 통해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을 피의자라 합니다.


고소장 접수 - 고소인조사 - 피고소인조사(피의자신문)- 대질신문- 참고인조사 - 검창청 송치 - 공소제기 여부 결정 의 절차로 형사절차가 이루어 집니다.


무고죄란 ?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법죄를 말합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도모하고 무고당한 사람 즉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으로 부터 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장 등에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고소인진술허위진술을 할 경우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고소장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안됩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무고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누가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표현 했는냐가 고소와 고발의 차이를 가릅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출처: http://hunt122.tistory.com/311 [생활 정보 제공]


                                 고    소    장

1, 고소인*

성명:(상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주사무소소재지

                                             ( 현 거주지)

직 업

   사무실 주소

전 화

휴대폰:                                    자택:                               사무실:

이 메 일

대리 인에

의한 고소

ᄆ법인 대리인{성명)                                                            (연락처)

ᄆ고소 대리인(성명)                                                       (변호사연락처)

※고소인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 등록번호)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등 연락처를 기재해야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친권자등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 및 변호사에 의한 고소 대리인의 경우 법정 대리인 관계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첨부하시기 바랍니다.



2, 피고소인*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현거주지)

직 업

     사 무 실

전 화

휴대폰:                                  자택:                                  사무실:

이 메 일

기타 사항

※기타사항에는 고소인과의 관계 및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없는 경우 피고인의 성별 특징적 외모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분실 때 대처요령

※ 먼저 자기의 휴대폰 고유번호를 알아둘 것 (2가지 방법)

1. 고유번호 확인방범 : * # 0 6 #를 차례대로 클릭하면 자기의 휴대폰

   고유번호15자리가 뜬다.

2. 설정 - 휴대폰 정보 - 상태(내 휴대폰 번호 IMEI 등)이렇게 하여도

   전화 번호 그리고 15개의 숫자가 나타납니다.(위 1.방법으로 안 될 때)

첫 번째

1. 잃어버리면 우선 분실신고나 발신정지를 하시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그대로 놔두세요.

2. 경찰서로 갑니다. 분실확인증을 떼세요.

   어차피 못 찾을 거라 하시지만 그 때문에 아닙니다. 우선 떼세요.

3. 집에 남은 폰이나 세티즌에서 썩어가는 중고 폰이라도 구입합니다.

4. 그리고 그 폰으로 기변을 합니다.

5. 2. 3일 기변한 폰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6. 자, 그러면 님 께서 잃어버린 단말기는 공기계가 됩니다.

7. 공기계가 되어있는데 전원을 키면 등록하고 사용하세요. ~ 라는 문구가 뜹니다.

8. 요즘은 티 월드에서 쉽게 기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기계로 기변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9. 장물아비들 특징이 따른 처분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습니다.

10. 일주일이나 십일 후에 지점을 찾아갑니다.

    물론 지점에서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절대 가르쳐주려고 안 합니다.

※ 훔쳐서 기기변해서 쓰는 자나 그것을 산 자나 에스케이 입장에서는 자기

   고객이 분명하지요. 분실신고하지 그랬냐고 할 겁니다.

11. 바로 그때 처음 잃어버렸을 때 경찰서에서 받은 분실확인서를 보여줍니다.

12. 에스케이에서도 어쩔 수 없이 기변된 폰 고객정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각 단말기 당 고유의 일련번호가 찍혀있어 볼 수 있습니다.

13. 지점에서 분실 폰을 쓰고 있는 고객에게 전화를 할 겁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주웠던 장물아비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중고시장에서 산 사람이라면 어디에서 샀다고 이야기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이 술술 풀려서 받는다고 끝내지 말고 경찰서에 신고해서

    정신적 피해보상 등등 합의금 받을 수 있습니다.

※  열 받으셨으면 합의 안 해주어도 좋습니다.

두 번째

1. 분실즉시 분실신고하면 찾기 어려워집니다.

   최소 반나절이나 하루 뒤에 분실 신고 합니다.

휴대폰을 습득한 사람이 돌려줄 의사가 없다면 반드시 한번 이상 분실

   폰으로 전화를 걸게 됩니다. 나중에 찾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2. 가까운 센터로 가서 '통화내역조회'를 하십시오. 본인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3. 통화내역에 분실 후 통화 성공된 번호가 있는지 확인하고 최소 3군데 이상 통화한

   기록이 나오면 '발신정지'신청만 합니다.

착신정지까지 하면 습득자와 통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급적 발신정지도 안 하는 것이 범인 잡는데 유리합니다.

4. 010에는 친구 찾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자신의 휴대폰 위치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로의 00동 정도까지는 확인됩니다.

5. 가까운 파출소로 갑니다.

   경찰에게 휴대폰을 분실했는데 통화내역을 보니 분실 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습득자와 통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

✆ 습득자와 통화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새보았지만 통화 사실을 부인해서

   습득자 인적이나 연락처를 알 수 없습니다.

✆ 제 대신 분실 폰으로 통화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습득자

   인적이나 연락처를 알았으면 합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 경찰이 통화해도 통화자들이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경찰과 통화된 사람들은 습득자에게 반드시

   전화를 걸어 경찰에서 연락 왔으니 빨리 돌려주라고 전화할 것입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호과적인 방법입니다.

   분실 폰 습득자는 반드시 습득물을 확인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적 처벌 근거는 없지만 민사적 처벌근거는 있습니다.

※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마련된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여차여차해서 찾으려고 했지만 습득자가 돌려주지 않으니 습득자를 처벌해

   달라고 통화내역을 함께 제출하면 경찰이 정식 수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습득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귀중한 메모가 많은 휴대폰을 잃으면 난감합니다.

   우선 귀중한 자료를 많이 저장된 휴대폰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신경을

   써야 합니다.

✆ 휴대폰을 습득하면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 위와 같은 절차가 귀찮지만 혹 이런 방법으로 습득물을 가지고 있다가

   입건이 되기라도 하면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에 걸리게 됩니다.


출처 : 황혼의 멋진 삶
글쓴이 : 0 100 원글보기
메모 :

'경찰관이 알려주는 접촉사고 후 사진 찍는 법'

경찰이 접촉사고 후

'제대로 사진 찍는 방법'을 공개했다.

접촉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현장에서 찍은 사진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릴 수 있는 결정적 증거다.

하지만 어떤 부위를 어떻게 찍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면 자칫 헛수고로 남게 된다.


18일 경찰청이 공식 페이스북에 올린

'경찰관이 알려주는 접촉사고 후 사진 찍는 법'은 총 네 가지다.

경찰의 안내대로 다음과 같이 사진 촬영을 마친 후에는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키고

경찰과 보험사 직원을 차분히 기다리면 된다.

다음은 네가지 방법

하나.

차량의 파손 부위를 가까이서 촬영해야 한다.

파손 부위와 파손 정도는

사고 차량의 속도를 추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둘째.

사고 지점에서 20~30M 떨어진 곳에서 찍어야 한다.

상황 파악을 돕기 위해 가급적 4장 이상 찍으면 좋다.

셋째.

바퀴가 돌아가 있는 방향을 찍어야 한다.

바퀴 방향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리는 중요한 증거다.

넷째.

상대 차량에 블랙박스가 달려있다면 그것도 찍어놓자.

블랙박스가 없다고 발뺌하는 운전자가 많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직접 블랙박스 영상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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