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택한 김우중[횡설수설/서영아]

83세를 일기로 세상을 뜬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존엄사를 택했다고 한다.
평소부터 가족에게 “어차피 가야 할 인생,
의식 없이 연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며
연명치료는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1년여간 노환을 앓던 그의 상태가 악화했을 때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지도,
마지막 순간에 심폐소생술을 하지도 않았다.
임종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사들이 확인하고
가족 합의를 통해 연명치료를 유보했다.
그는 자연 그대로 눈을 감았다. 

▷지난해 2월 ‘웰다잉법’, ‘존엄사법’이라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됐다.
존엄사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지키면서
생을 마감하도록 하는 일이다.
나을 가망이 없는 환자에게 죽음의 과정을 연장하는
불필요한 행위를 하지 말자는 것이다.
임종 단계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그 대신 적극적으로 고통을 줄이고 가족과 따뜻한 작별을 나누며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도움 받는다.

▷1997년 12월 서울 보라매병원 의사들이 인공호흡기를 단 환자를
가족의 요구로 퇴원시켰다가 살인방조죄로 처벌받았다.
이후 병원들은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퇴원을 거절했고,
 몇 년이고 누워 연명하는 식물인간 환자들이 적잖게 생겨났다.
2008년 ‘김 할머니 사건’이 이런 흐름을 뒤집었다.
식물인간 상태가 된 당시 76세 김 할머니에 대해
가족이 인공호흡기를 떼어 달라며 소송에 들어가
이듬해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환자와 가족들이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한국에서 죽음의 문화는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
존엄사법 시행 이래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존엄사를 택한 사람은
 지난달 현재 7만5000여 명에 달했다.
 연명의료를 거절한다는 의향서를 본인의 손으로
미리 작성해 놓은 사람이 약 48만 명,
의사가 작성한 계획서에 서명해
 등록한 사람은 3만3000명에 달한다.


▷어제 김 전 회장 영결식에는 2000여 명의
전직 대우맨 등이 몰려와 고인의 못다 한 뜻을 기렸다.
한창 해외를 누비던 시절 김 전 회장을 지근거리에서 모신 한 인사는
“고인은 비행기가 난기류로 흔들리거나 회항해도
‘하늘이 정해준 대로 가는 거니까’라며 의연했다”고 전한다.
일찍이 한국인들의 시선이 우물 안 개구리처럼 국내에 머물 때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고 갈파했던 그였다.
죽음도 혜안을 갖고 맞아들인 걸까.
영욕이 엇갈리는 삶이었지만 도처에 남은 그의 흔적들을 보며
 “연명이 아니라 족적을 남겨야 한다”던
그의 말대로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서영아 논설위원 sya@donga.comstrong>


 

 


 








 

◆의사 271명 중 270명은 항암제 거부

 

우리는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찰받고 약을 탄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이 너무나도 당연시되고 있다.

90%가 넘는 사람들이 아무런 고민 없이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간다.


우리가 굳게 신뢰하는 병원이 실은 병을 ‘고치는 곳’이 아니라 병을

 ‘만드는 곳’이라면?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설마하며 손사래를 치며 화를 내는 환자들도 많으리라. 나도 병원을

믿고 싶다. 신뢰하고 싶다.

그러나 이런 나의 마음을 산산이 무너뜨리는 정보에 눈앞이 아찔하다.

오카야마 대학 의학부 부속병원에서 1년간 사망한 암환자의 진료기록을

철저히 조사했더니 80%이상이 암이 아니라 항암제나 방사선 등 ‘암치료’

부작용이 원인이었다.

 

게다가 이 충격적인 사실을 박사논문으로 발표하려했던 젊은 의사는

눈앞에서 학장이 자신의 논문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고 한다.

 

이 사실은 병원에 암으로 통원, 입원하면 당신도 80%의 확률로 사망할지

모른다는 무서운 현실을 알려주고 있다.

그래도 당신은 병원의 문을 두드릴 자신이 있는가?

후생노동성 책임자인 의료과장(보험국)조차 “항암제는 아무리 사용하고

또 사용해도 효과가 없다.


이런 약을 보험에 적용시켜도 되는 건가!”라며 내부 고발한 사실을 아는가?

후생노동성의 암치료 담당 기술관조차 ‘항암제는 맹독성으로 암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답하였다.


암세포

또 ‘맹독으로 사망한(살해당한) 환자는 매우 많다“고 증언했다.

나아가 ’항암제는 강렬한 발암물질로서 투여하면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된다‘고 했다.

10명중 1명 정도는 종양이 축소되지만 암세포는 유전자를 변화시켜

항암제를 무력화한다.


일본 암학계는 이러한 반항암제 유전자(ADG: Anti Drug Gene)의

존재를 감추는 데 급급했다.

그러나 일단 축소된 암 종양은 악성화되어 5~8개월 만에

원래 크기로 재증식한다.

항암제를 복수 투여하면 단독 투여보다 빨리, 많이 사망한다.

(미국 동해안 리포트 보고)


의사 271명에게 자기 자신에게 항암제를 투여할 것인가 하고 질문했을 때

270명의 의사는 “아니요!”라고 대답했다.

도교대학 의학부 소속 교수 4명은 수천 명이나 되는 환자에게

항암제를 투여하고 정작 자신들이 암에 걸리자 항암제를 거부하고

식이요법으로 암을 고쳤다.


항암제는 0.1g, 7만엔. 1g을 맞으면 70만엔이나 되는 큰 돈벌이다.

만약 10g을 맞는다면...
그래서 병원에서는 항암제 사용을 그만두지 못한다.

일본의 암 이권은 연간 약 15조 엔으로 방위비의 3배나 된다.

그러니 제약회사 등 암 마피아들이 떼지어 달려들 수밖에 없다.

그래도 당신은 ‘항암제를 놔 달라’고 의사에게 부탁할 용기가 있는가?

이제는 암의 병원 3대 요법(수술, 항암제, 방사선)은 무력하다.

대체요법이 승리한다고 미국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1990년 OTA 리포트 보고)

암치료만이 아니다. 현대 병원은 이제 환자를 치료하는 장소에서

 살해하는 장소로 전락했다.

로버트 멜델존은 <나는 현대의학을 믿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지적한다.


“1973년 이스라엘에서 병원이 파업했다.

진찰해야 할 환자수가 하루에 6만 5천명에서 7천명으로 줄었다.

파업은 한 달간 지속되었다.

그런데 파업기간 중 사망자수가 절반으로 줄었다!

(예루살렘 매장협회 조사)

그리고 파업이 끝나 병원이 다시 영업을 시작하자 사망률은

원래 수치로 되돌아왔다고 한다.

이 수치야말로 인구의 절반이 ‘병원에서 살해당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셈이다.​

남미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도 의사가 52일간 파업하자 현지의

사망률이 35%나 떨어졌다.


로스앤젤레스의 경우는 18%, 두 곳 모두 병원이 재개하자 사망률은

파업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돌아갔다.​

당신은 다음의 사실을 알고 소스라치게 놀랄 것이다.

미국인 사망원인 중 1위는 ‘병원 내 의료사고’이다.

희생자는 적게 봐도 78만 3,936명이며,

2위가 심장병으로 약 70만명이고,

3위가 암으로 약 55만 명이다.(2001년도) 게다가 다음과 같은 증언도 있다.

“1년간 자동차 사고사보다 약 처방전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이 많다.

안타깝지만 사실이다.(미국 의료진흥대학장 M. 잭슨 박사)

양심 있는 의사는 “현대 병원에서는 긴급의료 등을 포함하여

전체의 10%밖에 고칠 수 없다.


90%는 악화시키거나 죽이고 있다“ 고 내부 고발을 하면서

”가급적 병원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

지금의 일본은 최악의 상태이다.

대학 의학부에서 의대생들은 ‘치료법’을 배우지 않는다.

믿겨지는가?

그들이 의사가 되고 병원에서 맹목적으로 따르는 치료법이

<치료 가이드라인(지침서)>이란 것이다.

2000년 이후만 봐도 600종 이상으로, 대부분의 지침서는

수많은 OO학회 소속 교수들이 작성한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들의 90%가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금액만 해도 1~3조 엔이다.


알려진 것만 이 정도이니 ‘뒷돈’은 도대체 얼마나 될 것인가!

즉 지침서를 작성하는 것은 제약회사란 뜻이다.

‘협력’하여 ’뇌물‘을 받는 의학부 교수들은 명의를 빌려주는 것과 같다.

제약회사가 지침서를 만드니까 거센 파도와 같은

약물 공세 일색의 치료를 할 수밖에 없다.

전국의 의사들은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다.

그러면 병원 이익도 올라간다.

월급도 올라간다.


현재 전국 병원에서 실시하는 암 치료도 제약회사가 만든

지침에 따르고 있다.

여기에는 매우 다양한 항암제제 범벅이 된 ‘치료’가 제시돼 있다.

제약자본의 최고봉은 환자의 생명도 고통도 아니다.

오로지 의약품 매출, 거액의 이익일 뿐이다.

당신의 생명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은 이제 실험쥐만도 못하다.

이상이 오늘날 의료 실태다.

래도 당신은 병원 문을 두드릴 수 있겠느가?

“하지만 병원에 가지 않고 암이 낫는가?”

당신은 불안해 진다.


그런데 병원을 거부한 사람일수록 신기하게도 암은 낫는다.

NPO(비영리)법인 ‘암환자학 연구소’에서는 이미 700명을 넘는

암환자가 암이 자연퇴축하거나 완전히 치유되었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단체인 ‘암 완치자들의 모임’도

연간 생존율이 95%나 된다!

말기 암인 사람도 많은데도 말이다.

경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병원에 가지 않고 스스로

암을 완치시켰다는 것이다.

암이 낫는다는 것은 ‘의사가 포기한 사람’이거나 ‘의사를 포기한 사람’이다.

암환자학 연구소가 회원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은

‘마음가짐’, ‘식생활’, ‘운동’의 개선을 지도한다.

 

“그 정도로 암이 낫는가?

하며 당신은 믿기 어려울 테지만, 암이 낫는다.

대체요법과

1) 수술,

2)항암제,

3)방사선의 ‘병원 3대 요법’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후자는 암을 적으로 보고 수술이라는 ‘메스(칼)', 항암제라는

’독‘, 방사선이라는 ’독‘으로 공격한다.


의사는 흔히 ’암을 퇴치한다‘ 고 말한다. 말 그대로이다.

그러나 항암제의 독은 암세포뿐 아니라 환자의 모든 세포까지 총공격한다.

나아가 맹렬한 발암성으로 새로운 암을 발생시킨다.

최악의 비극은 환자가 갖추고 있는 암세포와 싸워야 할

면역세포를 전멸시킨다는 것이다.


항암제는 암세포는 죽이지 못하고 아군인 NK세포를 전멸시킨다.

그러므로 항암제를 맞아서 신나는 쪽은 암세포이다.

화염에 휩싸인 집을 끄기 위해 기름을 붓는 격이다.

항암제가 ‘암 응원제’ 또는 ‘증암제’라고 불리는 까닭이다.

방사선의 부작용은 더욱 심각하다.

수술로 약해진 암환자에게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다.

이 모두 면역력을 저하시킨다.


암의 3대 요법의 최대 결함은 환자가 갖추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멸시켜서 암과 싸울 힘을 없앤다는 점이다.

대체요법은 180도 다르다.

 

마음가짐,

식생활,

생활습관 등을 개선함으로써 자연치유력을 높인다.

NK세포를 증식시키고 활성화하여 암을 자연퇴축시키거나 소멸시킨다.

“암환자 대부분이 대체요법, 미국에서 조사. 기도와 영양보충제”

(아사히 신문 2008년 8월 15일)

최근들어 미국은 암 사망자수가 급속히 줄고 있다고 한다.

1990년 정부가 암 3대 요법의 무효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OTA 피포트)

“미국 암환자의 40~60% 정도가 기도와 영양보충제와 같은

보완대체요법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암학회 조사로 알게 됐다.”

(아사히 신문 2008년 8월 15일)

암으로 진단되고부터 10~24개월이 지난 환자를 조사한 결과 ‘기도’, 영

적 체험을 시도했다‘ 61%,’기공 등 릴랙션(긴장완화)‘

40%이상, 이 밖에도 ’종교적 치유‘,

’영양보조제(건강식품)‘도 각 40%이상 시도했따(3,139명 대답, 중복),

특히 여성, 청장년, 고수입 및 고학력일수록 ’보완대체요법‘을

시도하는 경향이 강했다고 전한다.


이제 대체요법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웃음, 식사, 입욕, 호흡, 이미지(명상) 등은 전부 즐겁고 간편하며

무엇보다 상쾌하다.!

이것으로 암과 싸우는 면역세표가 급증하여 암은 자연퇴축하거나

완전히 치유될 것이다.

출처 : ‘병원 가지 않고 고치는 암치료법’ 글 중에서

저자 후나세 슌스케(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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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황혼의 멋진 삶
글쓴이 : 철마 원글보기
메모 :



✚사전 의료 의향서(事前醫療 意向書)

나. 몽은. 이 홍 용

주민번호: 19371212-0000000

현재 다음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 주소: 충청남도 예산군


✝뇌사(腦死)상태 ✝질병말기상태 ✝노화(老化)로 인한 죽음임박상태

이 사전의료의향서는 내가 죽음에 임박하여 치료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없게 될 경우에 의료진의 치료방침 결정에 참고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나는 언제라도 이 사전의향서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연명치료는 절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현재 82세까지 좋아하는 일에 열중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침에 뜨는 해와 저녁노을은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때를 알고 거역할 수 없는 진리임을 알고 그러니 나답게 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지금 호흡도 거의불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대로 눈을 감아도 전혀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미 병원에 실려 왔다면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지 마십시오. 연결했다면 바로 떼 주십시오. 자력으로 먹거나 마실 수 없다면. 억지로 음식을 입에 넣지 말아 주세요. 수액도. 튜브 영양도. 승압 제. 수혈. 인공투석. 등도 포함해 연명을 위한 치료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미 하고 있다면 전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암성 질환에 대한 항암화학요법이 필요하다는 의사진의 판단 이 있더라도 항암화학요법은 시행하지 말아주시오,


만약 내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면. 모르핀처럼 통증을 완화 시키는 처지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지금 내 생명을 연장하고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나의 바람을 들어주십시오. 나는 이 문장을 냉정하게 생각한 후에 작성했으며 가족들에게도 이해를 구하였습니다. 연명 치료는 일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나를 위함이고 가족을 위함이니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을 여기에 맹세합니다....


이후 내가 운명을 하면 목사님께 알리고 내 영전에는 성도 몽은.000라 칭하고 세상에 직분 명예는 절대 들어내지 말며 겸손하게 선산 부모님 후록에 안장을 해주기 바람뿐이오. 그런 후 나는 하늘에 천사의 영접을 받으며 하늘로 올라가 그립던 부모님을 뵙고 불효자식 용서를 빌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2017년11 월 01 일

환자성명: 몽은 이 홍 용 서명날인 했습니다.




인 생 이 란?

내가 이 땅에 태여 남은 하나님의 뜻이요 자연의 이치와 더불어 살며 높고 낮음과 귀하고 천함과 풍부와 비천함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모든 것이 때가있고 기한이 있음으로 거역할 수 없고 순응해야함을 알았다,


인생이란?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하루 일과 같으니 부모. 자식. 간 의 만남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사랑이라. 세상에 영원한 인생이 없고 영원한 만남은 없다, 세상에 모든 생물은 이별 없는 만남은 없음이라.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죽음이오고 만나는 자는 반드시 헤어져야 함이라.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땐가 떠나야할 시기가 있음이라.


정든 가족 정든 친구 정든 고향 정든 물질 다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괴롭고 슬픈 일이지만 우리는 살아가는 동시에 죽어가는 것이다. 죽음은 인간 실존의 한계 상황이다. 피하려야 피할 수 없고 벗어나려야 벗어날 수 없는 운명적 상황이요 절대적인 상황이다. 그러므로 누구나 죽음 앞에서면 숙연해 지고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敬畏)하게 된다.


우리는 이 세상을 언제고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 언제 죽더라도 태연자약하게 죽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는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나.? 언제 떠나더라도 조용하게 떠날 준비를 하는 생사관을 확립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인생이 아니다.


그리고 죽음은 예고 없이 그리고 예외 없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죽음의 차가운 손이 언제 나의 생명의 문을 두드릴지는 아무도 모름이다.. 그때는 사랑하는 나의 모든 것을 두고 혼자 떠나야 한다. 인생에 대한 집착과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지상의 것에 대한 매목적인 욕심을 버려야 한다.


오늘이 어쩌면 나의 삶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주어진 오늘을 감사하며 최선을 다 하는 삶이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야고보서 4:14-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전의료의향서
사전의료의향서 준비하세요
    “ 사전의료의향서 ” 란 사전의료의향서란 무엇이며 왜 미리 작성해야 하나? 사전의료의향서(事前醫療意向書)란 대단히 낯선 용어다. 선진국에서는 Advanced Medical Directives라 하여 일반화된 용어다. 글자가 뜻하는 그대로 내가 죽음에 임박하였을 때, 어떤 치료는 하고 어떤 치료는 하지 말라 달라는 의사를 미리 밝혀 놓는 서류를 뜻한다. 과거에 사람들은 집에서 가족이 모인 가운데서 임종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가족의 크기가 소가족으로 줄었고, 도시생활과 공동주거형태가 보편화되면서, 장례절차를 집에서 치루기 어려워졌으며, 또한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장기간 의사의 치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전과 달리 죽음을 병원에서 맞이하게 되었다.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단순히 집에서 병원으로 위치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모든 과정에 의료팀이 개입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의학의 수준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고, 특히 죽음에 임박한 생명을 별로 힘들이지 않고 연장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은 첨단화되어 있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그리고 각종 약물을 사용하면 이미 사망한 사람의 호흡과 심장의 박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이미 죽음에 임박한 경우라도 호흡과 심장박동을 의학적인 기술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연장된 생명도 호흡을 하고, 심장이 박동하는 한 의학적으로나 법적으로 하나의 완전한 생명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보호를 받게 된다. 그렇다면 왜 의사들은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질병 말기 환자의 생명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가? 의사들이 환자 진료에 임할 때에, 의료윤리의 기본원칙은 사람의 생명은 그 어느 것보다 귀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동원하여 생명의 연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생명연장을 위한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생명 연장에 소홀 한다면 법적으로 살인죄가 성립될 때도 있고, 실제로 살인죄로 재판을 받은 예도 있으며, 의료윤리를 저 버린 의사로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인공호흡기와 각종 약물의 투여로 호흡도 하고 심장도 박동하지만,의식이 없고 다시 의식을 회복할 기능성도 전혀 없는 상태에 종종 장기간 놓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 생명이 유지된다는 것은 사망자 본인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힘들지만,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은 대단히 커지게 된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여 더 이상의 무의미한 생명의 유지를 중지하고 싶어도, 가족이나 의사에게는 연명되는 생명을 중지시킬 권한이 없다. 최근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그러한 생명의 유지를 중지시킬 권한은 사망자 본인에게 만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망에 임박한 본인은 의식이 없거나 의식이 있어도 불명료하고, 또한 사망할 당시에는 약물 치료 중독 등으로 자기의 의사를 밝힐 능력이 없다. 따라서 앞으로 죽음에 이르러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때를 대비하여, 정신이 명료한 지금 미리 자기의 의사를 적어 놓고, 이를 가족에게도 알리고 후에 그러한 상황에서 치료하는 의사에게 알려,무의미한 생명의 연장을 하지 않게 하자는 것이다. 미리 자기의 의사를 알리면 사망에 임박한 본인, 의사 그리고 가족전체에 엄청난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된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할 때 가족과 사회에 부담을 주기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앞으로 병원에서 사망할 것이 기대되는 사람은 누구나 사전 의료의향서를 써야 하는 대상이 된다. = 전 연세의료원장 김일순 박사 =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전의료의향서 증서를 받는 절차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1.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로 검색하시면 사전의료의향서 관련 사이트로 이동가능하십니다. 2. 사이트 내 "사전의료의향서 신청" 화면에서 신청하시면 사전의료의향서를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3. 사전의료의향서의 원본은 작성자께서 보관하시고, 보건복지부 지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에 사본을 보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본 보관 확인증이 발급됨) 사전의료의향서 작성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사전의료의향서 발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지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02-737-8980)에 직접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생명윤리안전과, 02-2023-8485 추가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129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 02-2281-2670 필요 서식 무료우송해 줍니다. ******************************************** - - 사전 의료 의향서 - - 나 ㅇㅇ ㅇ (주민번호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현재 다음 주소에 거주하고있으며 ( 현주소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000 번지) 여기에 나의 자의적 소망으로 맑은 정신하에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나의 자의적인 의사 표시가 불가능해질 경우를 대비하여 나를 치료하는 담당의사와 가족들에게 다음과 같은 의료의향서를 남기니 본인의 소망대로 실행해 주기를 바람. 1, 내가 의식이 없어진 상태가 되더라도 기도 삽관이나 기관지 절개술및 인공 기계호흡치료법은 시행하지 말 것이며, 2, 내가 암성 질환에 대한 항암화학요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판단이 있더라도 항암화학요법은 시행하지 말 것. (이는 항암화학요법의 불신에서가 아니라 나의 연녕과 체력의 한계 때문임을 이해해 줄것) 3, 그 외 인공 영양법 혈액투석 침습적인 치료술도 시행하지 말 것. 4. 그러나 탈수와 혈압유지를 위한 수액요법과 통증관리 및 생리기능 유지를 위한 완화의료의 계속은 희망하며 임종시 혈압 상승제나 심폐소생술은 시행하지 말 것. 5, 그 외 여기에 기술하지 않은 의료 내용은 대한의학회에서 공포하고 있는 최근의 임종 환자 연명 치료 중단에 관한 의료 지침에 따라 결정하고 의료진과 가족 그리고 법의 집행인은 나의 이상의 소망과 환자로서의 나의 권리를 존중해 주기를 바람. 6, 나의 이 의료전향서 내용이 누구에 의해서도 변형되지 않기를 원하며 이 선언이 법적인 효력을 유지하고 담당 의료진에 법적 면제와 보호 조건을 구비하는데 도움 되기를 소망하고 있음. 사전의료의향서를 통해 제가 바라는 사항을 충실하게 실행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모든 행위의 책임은 저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2017년 월 일 환자 성명 ㅇ ㅇ ㅇ 서명 날인
출처 : 화남초등학교총동창회
글쓴이 : 조태순 (5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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