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리 알리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 20%로 된답니다.
전화하니 바로 해 주네요.
기존에 12% 할인을 받고 있는데
가입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니
모든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1년이나 2년 약정 시 이동통신사로부터
'약정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추가로
20%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동통신 3사 별
20% 요금할인 신청 전화번호는
SK텔레콤 080-8960-114,
KT 080-2320-114,
LG유플러스 080-8500-130입니다.
참고로 -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요금할인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라니
그런 일이 발생하면
단말기유통법 위반 신고센터(080-2040-119,
“오늘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이 20%로 된답니다.
모든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하세요.”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를 통해 휴대전화 요금할인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돌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4일부터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의 할인율을 12%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즉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단말기 지원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요금할인의 폭이 12%에서 20%로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SNS에서는 ‘누구나 통신료를 20% 할인받을 수 있다’는
왜곡된 정보가 퍼지고 있다.
이동통신사 콜센터에도 평소보다 두 배가 넘는 문의 전화가
쏟아져 직원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문의전화 대부분이 요금할인 대상이 아닌데도
요금 할인을 해달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전화다.
20%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이동통신사 대리점, 판매점 등을 통해 새 단말기를
구매해 개통하는 소비자들이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그 대신 요금할인을 신청할 수 있다.
사려고 하는 단말기에 대해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지원금보다
요금 할인으로 인한 혜택이 더 클 경우,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유리하다.
이동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해외에서 직접 단말기를 구입했거나
자급제폰, 중고폰을 구입한 경우에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2년 약정기간이 끝나고 나서 쓰던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이용자도 요금할인 대상이다.
기존에 요금할인제에 가입해 12%의 요금할인을 받았던
사람들도 소급적용돼 20% 할인받을 수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1일부터
지난 4월 23일까지 12% 요금할인제에 가입한
사람은 15만6000명이다. 일평균 858명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24일 요금할인률이 오른 이후부터는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급증했다.
24일~27일 3일 동안 요금할인을 선택한 신규가입자는
5만2165명이다.
일평균으로는 1만3041명으로 할인율 인상 이전보다
15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지원금보다는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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