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리 알리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 20%로 된답니다.
전화하니 바로 해 주네요.

...

기존에 12% 할인을 받고 있는데
가입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니

모든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1년이나 2년 약정 시 이동통신사로부터
'약정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추가로

20%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동통신 3사 별
20% 요금할인 신청 전화번호는

SK텔레콤 080-8960-114,

KT 080-2320-114,

LG유플러스 080-8500-130입니다.

참고로 -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요금할인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라니

그런 일이 발생하면
단말기유통법 위반 신고센터(080-2040-119,

www.cleanict.or.kr, clean@kait.or.kr) 로
신고하면 된답니다.

그런데 ???

 

“오늘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이 20%로 된답니다.

모든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하세요.”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를 통해 휴대전화 요금할인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돌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4일부터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의 할인율을 12%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즉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단말기 지원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요금할인의 폭이 12%에서 20%로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SNS에서는 ‘누구나 통신료를 20% 할인받을 수 있다’는

왜곡된 정보가 퍼지고 있다.

이동통신사 콜센터에도 평소보다 두 배가 넘는 문의 전화가

쏟아져 직원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문의전화 대부분이 요금할인 대상이 아닌데도

요금 할인을 해달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전화다.

20%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이동통신사 대리점, 판매점 등을 통해 새 단말기를

구매해 개통하는 소비자들이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그 대신 요금할인을 신청할 수 있다.

사려고 하는 단말기에 대해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지원금보다

요금 할인으로 인한 혜택이 더 클 경우,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유리하다.

이동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해외에서 직접 단말기를 구입했거나

자급제폰, 중고폰을 구입한 경우에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2년 약정기간이 끝나고 나서 쓰던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이용자도 요금할인 대상이다.

기존에 요금할인제에 가입해 12%의 요금할인을 받았던

사람들도 소급적용돼 20% 할인받을 수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1일부터

지난 4월 23일까지 12% 요금할인제에 가입한

사람은 15만6000명이다. 일평균 858명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24일 요금할인률이 오른 이후부터는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급증했다.

 

24일~27일 3일 동안 요금할인을 선택한 신규가입자는

5만2165명이다.

일평균으로는 1만3041명으로 할인율 인상 이전보다

15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지원금보다는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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